(주)그린환경종합센터

대기환경 전문분석기관에
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알림마당

알림마당

Notification
게시판 내용
악취검사기관 지정서 및 정도관리 검증서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/날짜
조회수 : 964   |   2020-05-06 오후 4:12:00

본 센터는 2019년 7일 24일 부로 <악취방지법>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 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또한 2018년 12월 18일 부로 악취분야(복합악취, 지정악취물질) 정도관리 검증을 받았습니다.

 

 



 



게시판 이전/다음글
이전글 2020년 연구용역 계약현황 (2020.05.06 기준)
다음글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등록 공지

QUICK
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