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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fication악취검사기관 지정서 및 정도관리 검증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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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수/날짜 |
조회수 : 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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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5-06 오후 4: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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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센터는 2019년 7일 24일 부로 <악취방지법>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또한 2018년 12월 18일 부로 악취분야(복합악취, 지정악취물질) 정도관리 검증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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