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그린환경종합센터

대기환경 전문분석기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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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분석
대기 및 악취분야 전문 분석

측정분석

analysis

수년간의 유해대기오염물질(Hazardous Air Pollutants, HAPs) 및 악취(Odor) 연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해성 물질의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보호 및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
대기분야

유해대기오염물질 분석 연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장 측정 및 분석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
유해대기질 분석물질

  •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오존전구물질 90여종
  • 카보닐화합물 및 알데하이드류 10여종
  •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20여종
  • 중금속 20여종
  • 프탈레이트류 6종
  •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
  • 기타 (악취물질 및 미량 물질 등)

대기측정대행

정부 관계부처(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)로 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 및 대기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지정 받아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관련법규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(자가측정)
  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3항 (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)

사업장의 자가측정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

구 분 배출구별 규모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
방지시설 후단측정 방지시설 전·후단측정
제1종 배출구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
제2종 배출구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주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
제3종 배출구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
제4종 배출구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
제5종 배출구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

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

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측정항목

구 분 항목 관련법령
대기오염물질 입자상물질 포함 총 64항목세부항목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관련
특정대기유해물질 카드뮴 포함 35항목세부항목보기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관련

분석의뢰 및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.

Tel 061-903-12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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