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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-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
작성자 관리자 조회수/날짜
조회수 : 236   |   2022-06-14 오후 5:15:11

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-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 「대기환경보전법」 [법률 제17797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, 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[환경부령 제922호, 2021. 6. 30. 일부개정] 

 

'21.12.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

[주요 개정내용]
-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사유로 기존 물리적/안전상 사유에 추가로 자가측정이 불필요한 기준 신설
- 자가측정 면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인정사례 명시
- 그 밖의 이동식 측정장비(국소배기장치) 허용, 면제기준 구체화 등 자치단체 개정 건의사항 반영 

 

 



첨부파일1 file0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21.06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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