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년간의 유해대기오염물질(Hazardous Air Pollutants, HAPs) 및 악취(Odor) 연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해성 물질의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보호 및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대기분야
유해대기오염물질 분석 연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현장 측정 및 분석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유해대기질 분석물질
-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오존전구물질 90여종
- 카보닐화합물 및 알데하이드류 10여종
-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20여종
- 중금속 20여종
- 프탈레이트류 6종
-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
- 기타 (악취물질 및 미량 물질 등)
대기측정대행
정부 관계부처(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)로 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대행 및 대기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지정 받아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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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(자가측정)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 제3항 (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)
구 분 | 배출구별 규모 | 관제센터 자동전송 하지 않는 사업장 | 관제센터 자동전송사업장 중 굴뚝자동측정기 미설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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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지시설 후단측정 | 방지시설 전·후단측정 | |||
제1종 배출구 |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| 매주 1회 이상 | 2주마다 1회 이상 | 매월 1회 이상 |
제2종 배출구 |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| 매주 2회 이상 | 매월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
제3종 배출구 |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2개월마다 1회 이상 | 분기마다 1회 이상 |
제4종 배출구 |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반기마다 1회 이상 |
제5종 배출구 | 먼지·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반기마다 1회 이상 | 반기마다 1회 이상 |
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